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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간부가 女장애인 강제추행…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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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박사라 기자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진 장애인협회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강간·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여수지회장 황모(65)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1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강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렸다.
 
황씨는 지난 2016년 5월 전남 여수시 소라면에 있는 여성 장애인 A(52·시각장애1급)씨 집에서 A씨와 술을 마시다 가슴과 허벅지를 만진데 이어 2017년 여수지회 사무실에서 점자교육을 받던 A씨의 어깨 부위를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2년 자신의 집을 방문한 B(여·시각장애1급)씨에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후에도 B씨 집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시각장애인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그 권한을 이용, 여성 장애인을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면서도 강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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