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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잘못한 직원에 소명 기회 안 주고 낸 인사발령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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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인사명령은 징벌적 성격, 정당한 징계 절차 따라야"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징계 절차 없이 인사발령의 형식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했다면 정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 중견기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업체의 대전 지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말 자신보다 후배인 B씨가 상급자인 충청본부장에 임명된 뒤로 공개적으로 B씨에게 불만을 표시하거나 날 선 발언을 했다. B씨는 이런 A씨의 언행을 상부에 보고하며 교체를 요청했고 회사는 이듬해 말 A씨를 2시간 거리의 타 지역 영업부장으로 보내는 인사발령을 냈다.

A씨는 회사의 조치에 불복해 노동당국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잇따라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자 이 업체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옳다고 봤다. 회사가 A씨에게 내린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 처분으로 규정된 '전직'이나 '기타 징벌'에 해당하는데, 발령을 하면서 소명 기회 보장 등 정당한 징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일부 직원을 상대로 불공평한 처우를 했다는 점 등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나 "인사명령 중 전직은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다"며 "전직 처분 중 사용자 재량으로 허용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는 그 처분이 과거 비위에 대한 제재로 이뤄지는 징벌적 성격의 징계와 구분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업체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 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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