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사망산재, 5명 중 1명은 건설기계·장비로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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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최근 3년 동안 건설업 산업재해 사고사망 노동자 5명 중 1명은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1일 오후 8개 중견건설업체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처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부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안공단 채창렬 사업총괄본부장, 극동건설㈜, ㈜금성백조주택, 삼부토건㈜, ㈜서희건설, 양우건설㈜, ㈜에스앤아이건설, 우미건설, ㈜호반산업이 참여했다.

노동부는 새로 제작한 '건설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자율점검표'(이하 자율점검표)를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본사 및 현장 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와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공개한 자율점검표는 ①안전보건관리체계와 ②위험요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에는 발주자‧도급인‧수급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특성을 반영한 7가지 핵심요인별 점검사항을 정리했다.

'위험요인'에는 ①떨어짐, 맞음, 붕괴 등 재해유형별 ②최근 사고가 잦은 건설기계‧장비별 ③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작업별 ④공정별 점검사항을 사망사고 현황과 함께 제시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 1371명 가운데 259명(18.9%)이 건설기계·장비로 인해 숨졌다며 자율점검표에 수록된 건설기계·장비별 핵심 점검사항을 적극 활용하라고 요청했다.

점검표에는 △건설기계‧장비 사용 시 작업반경 내 근로자 출입금지(또는 유도자 배치) △건설기계·장비 용도 외 사용금지 △운전석 이탈 시 시동키 분리 △굴착기 운전원 안전띠 착용 등 점검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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