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가 결정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했던 소송이 1심 법원에서 각하되자 항소했다.
윤 후보 측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앞서 윤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시절이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체제 때인 지난해 11~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 징계 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윤 후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지난 10월 윤 후보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윤 후보에게 적용된 징계 사유 가운데 △채널A 사건 수사·감찰 방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등은 인정된다고 보고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이달 10일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됐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윤 후보에게 이미 징계 처분이 이뤄지고 총장직도 그만둔 만큼, 이제 와서 직무정지를 취소하더라도 사실상 회복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법원은 당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더 이상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후보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과 시각을 달리하며 이번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