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가 대세' 기준 구체화하고 혜택 늘려…'공정한 전환' 지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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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방향]ESG 경영 업종별‧규모별 구체화하고 공시체계 정비
배출 할당 계획 변경 맞물려 거래시장엔 파생상품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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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두고 기업과 민간의 감축에 고삐를 당기기 위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 배출권 거래제 확대에 힘쓰는 한편, 공정한 전환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는 한편, 배출권 거래제 확대 등으로 민간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도 더하겠다"고 밝혔다.
 

ESG 경영 구체화…녹색국채 발행도 검토

 
탄소중립과 발맞춰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 구조 건전화를 아우르는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를 확산하기 위해 구체화 작업에 이어 혜택을 늘린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초 ESG 이행과 평가의 핵심·공통사항 61개를 기반으로 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이를 구체화하고, 평가기관이 준수할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도 마련한다.
 
ESG 공시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정부는 상장사의 ESG 공시와 관련한 각종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정보, 고용형태, 기업집단현황 등 정보공개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화에 나선다.
 
아울러 ESG 경영 우수기업을 상대로는 공공조달시 가점, 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비용에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등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재편・ESG 경영 등 탄소중립 이행에 1조 원 규모 투·융자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도 검토한다. 녹색국채는 조달 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사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채권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정책 의지를 표명하면서 지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녹색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 국채시장 영향 등을 포함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 할당 수정…감축 노력에 인센티브 ↑

 
탄소 감축에 기업과 민간의 참여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배출 허용 총량 등 '제3차(2021~2025) 할당계획' 변경이 검토된다. NDC 상향과 더불어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가 상향 수정되는 만큼, 할당량이 축소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기업의 감축 노력을 반영할 계획이다. 가령 기존에는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 감축 노력 여부와 관계없이 신‧증설에 따른 추가 할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이를 감축 노력이 인정되면 배출량이 감소하더라도 신‧증설에 따른 배출량 증가분만큼 추가 할당을 주도록 바꾸는 식이다.
 
그러면서 가격 급등락과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배출권 거래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조치도 이어진다. 앞서 올해 배출권 거래 시장에 증권사 등의 참여가 허용(자기매매)된 가운데, 앞으로 2025년까지 증권사 등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의 위탁매매까지 허용 범위를 넓히고, 장내 '파생상품'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의 각종 탄소 감축 실적은 재정‧금융지원과 연계된다. 가령 1조 원 규모로 신설되는 '기후대응보증'은 기술(사업)의 경제적 가치에 환경적‧사회적 가치인 '탄소가치'를 가산해 우대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구조 '전환' 맞아 취약 기업과 노동자에 지원 체계 구축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내연차가 전기차로, 석탄화력발전이 LNG발전으로 바뀌는 등 산업 중심축이 변화하는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도 다듬는다.
 
우선 내년 1분기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지원 전담 기관인 '사업구조개편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활력법에서 사업재편 지원 범위로 탄소중립·디지털전환 추진 기업 추가, 공정거래법 규제 특례(상호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등) 대상 확대 △사업전환법에서 지원 범위로 탄소중립 등 신사업 전환, 사업모델 혁신 추가 등 제도가 개선된다.
 
사업 재편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R&D 사업 지원은 올해 100억 원 규모에서 내년 180억 원 규모로 확대된다. 내년 1분기에는 500억 원 규모의 사업재편 혁신펀드가 조성돼, 주목적 투자의 50%(전체의 30%)가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투자되도록 한다.
 
아울러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특화 훈련 신설, 소요 훈련비 지원(2만 5천 명, 1회 한도) △기업 노동전환지원금(최대 300만 원)을 신설해 2300명 지원 △사업재편‧전환 지원기관 내 '노동전환 지원센터' 통한 지원 연계 강화 △한국고용정보원 내 '노동전환 분석센터' 신설로 구조 전환 직무 분석, 인력 수급 전망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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