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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기소…방치한 친부도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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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세 살 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이를 방치한 친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계모 이모(33)씨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친부 A(38)씨는 아동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이씨는 올해 10월 말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의붓아들의 종아리 등을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고 범행 당시에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씨의 학대가 현실화됐음에도 아이로부터 별다른 제지나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아동방임)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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