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이한형 기자경찰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50분쯤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아동 성범죄자 조씨의 집에 침입한 뒤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조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경찰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가 문을 열어주자 A씨는 집으로 들어간 뒤 조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어 집 안에 있던 둔기로 조씨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쓰러지자 조씨의 아내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씨가 범한 성범죄에 분노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앞서 올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안에 흉기를 챙겨 조씨의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조씨의 자택 현관문이 잠겨 있어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A씨는 "삶의 의미가 없다. 조두순을 해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다.
한편, 조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주거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