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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코오롱베니트 등 86곳, 10년째 장애인 고용 의무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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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정한 장애인 고용 의무를 10년 연속 지키지 않은 기업만 86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 및 기업 명단을 17일 공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율이 기준보다 낮아 지난 5월 명단 공표 대상이라고 사전예고됐던 기관·기업 가운데 지난달까지도 신규 채용, 구인 진행 등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515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의무고용률(2.72%)의 80%, 3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의무고용률(1.55%)의 50%를 넘지 않으면 공표 대상이라고 사전 예고되고, 이후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외부에 공표된다.

다만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14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 중 울릉군과 증평군이 공표 대상이 되어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공기관은 총 28개소인데, 이 중에서도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전기연구원은 7년 연속 공표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민간기업 공표대상은 485개소로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이 229개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 172개소, 1000인 이상 기업이 84개소 순이었다.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기업(고용률 낮은 순). 고용노동부 제공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기업(고용률 낮은 순). 고용노동부 제공특히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만 해도 86곳에 달했다. 300인 이상 500인 미만 기업이 29개소,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이 38개소, 1000인 이상 기업은 19개소였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인 교보증권과 코오롱베니트(주)도 10년 연속 불이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대기업집단 중 최근 3년 연속 공표에 포함된 곳은 총 8개소로, 지에스의 ㈜지에스엔텍, 자이에너지운영주식회사, 교보생명보험의 교보증권, 금호아시아나의 아시아나IDT㈜, 미래에셋의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컨설팅㈜, 코오롱의 코오롱베니트(주), 한진의 한진정보통신이다.

교육계에서는 학교법인 일송학원,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성균관대학, 학교법인 고운학원, 인하대학교산학협력단,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이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한 제주의료원 오케스트라의 개원기념식 연주(왼쪽)와 검진센터 개소식 연주(오른쪽)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장애인 노동자를 주로 고용한 제주의료원 오케스트라의 개원기념식 연주(왼쪽)와 검진센터 개소식 연주(오른쪽) 모습. 고용노동부 제공반면 지난 5월 사전예고 대상 384개소에서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장애인 고용이 2102명 증가하기도 했다.

189개소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구인공고를 통해 1544명의 장애인 노동자를 구인했거나 추진 중이고, 156개소는 통합고용지원서비스로 사업장 직무분석, 적합직무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21개소는 연계고용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을 맺어 장애인 고용에 기여했다.

특히 도레이첨단소재 주식회사, 메가스터디교육㈜, 인천공항경비, ㈜오뚜기 등 4개 기업은 아예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도록 출자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발상의 전환으로 장애에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기관, 기업도 있었다.

인천광역시청은 장애인 고용률이 2.35%에 불과했지만,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해 우편물(택배포함) 배송직무 등 신규 직무를 발굴해 중증장애인 12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장애인 고용률이 5.84%로 크게 뛰었다.

제주의료원도 의료인 장애인을 찾기 어려워 고용률이 0.74%에 불과했지만, 오케스트라 단원 총 6명(중증 5명)을 채용해 4.14%로 고용률이 올랐다.

노동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명단공표는 단지 의무고용을 위반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된다"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정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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