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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납치됐다"…노부부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경찰과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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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의 발 빠른 신고와 경찰의 직감이 노부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
 
지난 14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112로 "노부부가 버스터미널 근처에서 내렸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택시 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역전지구대 김명성 경위와 이한옥 경장은 정읍 터미널로 출동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노부부는 출동한 경찰관을 경계하는 듯 시선을 피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두 경찰관은 할머니 손에 든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자 할머니는 "딸이 납치됐다"며 "경찰을 부르면 안 된다고 했다"고 울먹이며 주저앉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할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현금 5천만 원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확신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김 경위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연결했으나 할머니는 "딸이 아니다"라며 믿지 않았다.
 
김 경위는 다시 영상통화를 걸어 노부부에게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여 드렸다.
 
김 경위 등은 안정을 찾은 노부부를 달래며 택시를 불러 "멈추지 말고 자녀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김 경위는 동료에게 "노부부들에게 큰돈인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을 예방해서 뿌듯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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