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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강보조식품 등 8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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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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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공구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비교적 현금거래가 많은 소비자 상대업종인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87개에서 95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사업자등록기준으로 약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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