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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올해 의사일정 마무리…내년도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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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김재웅, 김진부, 박정열, 이병희, 박삼동, 송순호, 성동은, 빈지태 의원 5분 자유발언
2022년도 경남도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89건의 안건처리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14일 제390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재웅, 김진부, 박정열, 이병희, 박삼동, 송순호, 성동은, 빈지태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현안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경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2건,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김해 풍유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동의안 8건, 경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규칙안 14건 등 총 8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하용 의장은 "올해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했다"며 "앞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는 자치분권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고 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경남도의회 첫 회기는 1월 11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개회되며 새해인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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