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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혐의 구미시의회 안장환 의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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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안장환 시의원.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구미시의회 안장환 시의원. 구미시의회 홈페이지 캡처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북 구미시의회 안장환 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판사는 14일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미의 한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 일대에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7월 구속됐지만 시의원 신분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날 구미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안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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