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성관계 영상 제삼자에 보낸 3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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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해 물건 파손도…법원, 벌금 300만 원 선고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자신과 연인의 성관계 영상을 제삼자에게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절도,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지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잘못 생각해 화가 나 그 지인에게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같은 기간 B씨 집에 침입해 1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와 체크카드 한 장 등을 훔치는가 하면 5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5대, TV 모니터 1대, 의류 등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은 함께 살던 피해자의 헤어지자는 요구를 피고인이 수용하지 않고 다투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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