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개월 간격으로 단축된 3차접종(추가접종·부스터샷) 사전예약이 13일부터 시작됐다. 접종은 이틀 후인 15일 개시된다. 식당·카페, 학원 등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된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출입시 접종증명서나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은 전자출입명부와 안심콜 사용이 원칙이며, 수기명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복 부과도 가능하다.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