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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웅 압수수색 준항고 사건' 심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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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웅 의원.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재항고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준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10일 공수처가 자신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법원에 준항고 소송을 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관련 직원들에게 미리 영장을 제시하지 않거나, 압수수색 참여를 포기한 적이 없음에도 당사자와 변호인 없이 공수처가 수색을 강행하려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9월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9월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2차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김찬년 판사)는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가 이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이 심리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부터 친여 성향 인사들의 고발장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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