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앞으로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청구의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었다. 따라서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전사 등 타 금융권은 지난 2019년 6월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법적 근거 하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운영하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고지의무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차주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된 경우 법률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해졌다.
또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