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장기간 합금제품 구매입찰 담합 8개 업체…과징금 206억 부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현대 기아차 발주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 담합한 8개업체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적발

 현대기아차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합금제품의 사용처. 공정위 제공 현대기아차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합금제품의 사용처. 공정위 제공
NOCUTBIZ
10년이상 장기간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가 합의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8개 사업자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 사업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알테크노메탈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 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 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해당 업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지만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8개사는 입찰일 전날 모임 등을 통해 현대자동차 등의 전체발주물량을 업체별로 비슷한 수준으로 배분하고, 협의된 물량배분에 맞춰 품목별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하여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한 사실도 밝혀졌다.
 
담합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됐고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대 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 현실화 등 입찰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