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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시설폐쇄 계속한다…법원 조정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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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폐쇄된 대구 신천지 다대오지파에 대해 법원이 집합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권고를 했으나 대구시는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 신천지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는 계속된다.
 
대구시는 대구지방법원의 조정권고 불수용과 관련해, "대구는 신천지 확진자 최다 발생지로, 이로 인해 市와 시민들은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대구를 포함 12개 광역시·도는 여전히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신천지 시설은 좌석이 없는 등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도 '조정권고안 불수용 지휘'를 결정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대구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때까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신천지는 지난해 3월 대구시가 시설폐쇄 명령을 내리자 같은해 10월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피고(대구시)에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조정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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