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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석 도의원, 경남도 관상어산업 선점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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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남도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상임위 통과

성연석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성연석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1일 정례회 기간 제4차 회의를 열어 성연석(더불어민주당.진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관상어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관상어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과 도지사 책무, 육성 및 지원 실천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3대 반려동물 중 하나인 관상어는 세계시장 규모는 45조 원이며 2020년 국내시장 규모는 487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와 1인 가구는 매년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관상어 시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성 의원은 개와 고양이와는 달리 관상어 산업은 아쿠아리움, 양식시설 현대화 등 관광자원과 연계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부분 수입해 오던 관상어를 토종 어류로 대체하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으로 수출기반 조성까지 확대하면 관상어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수 있다고 조례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성 의원은 "경남도는 남해안이라는 지리적‧환경적‧문화적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관상어 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다"며 "관상어 시장은 블루오션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 조례안 제정으로 관상어 산업 발전은 물론 어업인 등 도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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