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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죄 꺼낸 안철수 "성범죄·스토킹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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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청년공약 발표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삭제
성범죄도 비동의 강간죄 원칙 따라 엄벌…형법 개정
보육공약도 내놓아…오후 7시까지 전일제 학교
공공보육시설 늘리고 반값 공공산후조리원도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청년 공약을 발표하며 스토킹 처벌법 강화와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른 성범죄 처벌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겠다"라며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죄가 들어가면서,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 협박, 보복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한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도 기존 100m에서 1km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100m는 성인 남성이 15초면 접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성범죄 역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라며 "또한 폭행, 협박, 위협 등 무력을 사용하거나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선 집행유예나 감형 등을 금지해 강력 처벌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5호를 발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안 후보는 이날 보육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며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취미활동, 휴식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돌봄 정책'을 일원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공공보육시설도 아동 수 대비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국공립어린이집을 838개 이상 확충해 2027년 임기 말까지 공공 보육 이용률 70%, 국공립어린이집 1만 845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끝으로 '반값 공공산후조리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체 산후조리원 중 2.4%에 불과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역별 인구와 출산율을 감안하되,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별 1개소를 목표로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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