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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BTS 병역특례법 보류…국방부는 사실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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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박종민 기자방탄소년단(BTS). 박종민 기자대중문화예술인의 군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25일 국회에서 첫 심의에 들어갔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논의가 보류됐다. 국방부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BTS(방탄소년단)처럼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법상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은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지만, '대중문화'는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대중문화를 예술체육 분야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의견은 대립했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의원 일부는 BTS가 국가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거둬들이는 점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외 특정 예술경연대회 입상자나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 등에게만 대체복무를 허용한 현행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연합뉴스국방부. 연합뉴스반면 병역에 민감한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섰다. 병역특례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일부 의원들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국회에 책임을 미루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전향적 검토에 나서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에서 찬반 의견이 다 나왔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더 심의해보기로 했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공평한 병역이행이라는 원칙상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병력자원의 감소와 사회적 합의라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대 시기를 합법적으로 만 30세까지 미룰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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