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수산업자 렌터카' 김무성 전 의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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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김무성 전 의원. 윤창원 기자김무성 전 의원. 윤창원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고급 렌터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김무성 전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 전 의원을 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김씨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외제 렌터카를 받아 썼고 이 기간이 현역 국회의원이던 시기와 겹친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지난 9월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경찰이 넘겨 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투자를 미끼로 김 전 의원의 친형 등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씨가 유력 인사 등에 금품을 제공한 부분을 수사했고 6명을 청탁금지법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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