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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서 뛰쳐나온 '부실 경찰관' 2명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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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19구조 요청 우선이라 판단해 현장 이탈" 진술
다음주 중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 수위 결정
경찰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 처벌할 것"

지난 15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인천의 한 빌라. 연합뉴스지난 15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인천의 한 빌라. 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웠던 출동 경찰관들이 직위해제 됐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다. 직위해제된 경찰관들은 징계가 정해지기 전까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이번 사건을 접수한 112신고 관련 감독자도 조사할 계획이다.

직위해제된 경찰관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신고현장에 출동한 A경위(남)와 B순경(여)이다.

B순경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조치하지 않고 계단 아래로 뛰어내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와 함께 빌라 밖에 있던 A경위는 비명소리를 듣고 빌라 안으로 진입했다가, 내려오던 B순경을 만난 뒤 다시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119 구조 요청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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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는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다른 가족들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부실하게 대응한 사실이 확인돼 직위를 해제했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엄정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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