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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추진…학습권·기본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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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지난해 10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연합뉴스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보호 네트워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지난해 10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연합뉴스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제' 도입이 추진되고 체류 허가 없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해 임시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체류 허가를 얻지 못한 채 국내에 불법적으로 사는 외국인의 자녀로 그동안 학습권 보장 및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부는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에 대해 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출생등록제' 도입을 추진해 필요한 경우 신원 확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학습권 보장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 학생의 원활한 고등학교 입학을 지원하고, 국내 다문화 학생과 같은 교육비와 한국어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일반아동과 동일한 아동보호, 학대 예방 조치를 제공하고 학업 중단 아동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간 연계를 강화한다.
   
임시식별번호나 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신원 확인을 허용하는 서비스도 확대한다.
   
또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앞으로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은 국내 불법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을 발견해도 출입국관서 등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우선 통보의무를 유예한 뒤 내년 상반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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