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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40대에 스토킹 처벌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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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찰,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 괴롭혔다는 판단…혐의 추가
40대 피의자,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중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선 40대 피의자. 연합뉴스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선 40대 피의자. 연합뉴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저지른 40대 피의자에게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한 A(48)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상대방이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한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15일뿐 아니라 지난 9월부터 A씨가 지속적으로 피해자 가족을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60대)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사건 당일 낮에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항의했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즉각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지며 경찰의 대응도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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