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편향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22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를 하면서 균형성이 상실됐다"며 "편향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윤 후보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편파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수사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사실상의 윤 전 총장 낙선운동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오남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공수처법 25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셀프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공수처는 대검에 고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윤 후보에 대한 사세행의 26번째 공수처 고발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청 3차장이었던 윤 후보와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통령 BBK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여 금액이 더 많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