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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움 받던 '골칫덩이' 굴 껍데기…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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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서 굴 껍데기를 배연탈황흡수제 생산 자원화 시설 2023년 가동 예정
내년 7월 수산부산물 법 시행으로 다양한 자원화 길 열려

굴  껍데기. 경남도청 제공굴 껍데기. 경남도청 제공전국 최대 굴 생산지인 경남에서 '골칫덩이'로 전락한 굴 껍데기를 자원화하는 시설이 통영에 들어선다.

22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경남은 우리나라 굴 양식 어업의 발상지이다. 전국 굴 생산량의 86%를 차지한다. 지난해 수출량은 9457t, 7148만여 달러에 달한다. 종사자도 2만 2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양식 어업인들의 주된 소득원이다.
 
하지만, 대량으로 발생한 굴 껍데기가 문제다. 매년 28만t에 이르는 굴 껍데기 중 70%는 채묘용과 패화석 비료 등으로 재활용하지만, 나머지 30%인 9만t은 처리하지 못해 계속 쌓이고 있다.

이에 통영시는 1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산면 법송일반산단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 시설은 배연탈황흡수제를 생산한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또는 중유를 태울 때 나오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황산화물을 제거하는 물질로, 굴 껍데기에 들어있는 석회 성분이 원료가 된다.
 
시설을 가동하면 연간 10만t의 굴 껍데기를 자원할 수 있다. 그동안 방치돼 쌓여가던 굴 껍데기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가능하다.

굴 껍데기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로 지정돼 엄격한 규제에 막혀 재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굴 껍데기를 포함한 어획·양식·가공 등의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도가 건의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 과정이 쉬워지고 이로 인한 처리 부담이 줄어 건축물자재, 탈황원료 등 다양한 자원으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경남도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은 "그동안 굴 껍데기는 지역의 골칫덩이로 미움받았지만, 자원화시설 구축과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이제는 쓰레기가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환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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