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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대상자' 30대 여성 흉기 사망…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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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피해자 "B씨와 분리 조치해달라" 경찰 신고
신변보호 대상자 '스마트 워치' 호출했으나 숨져

그래픽=안나경 기자그래픽=안나경 기자데이트폭력을 당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였던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쓰러져 있던 3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신변보호 대상자였다. 지난 7일 A씨는 용의자인 30대 B씨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한 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와 분리조치해달라'고 요청해 임시숙소로 옮겨진 이후 'B씨가 협박했다'고 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스마트워치를 눌러 경찰을 응급 호출했다. 뒤이어 목격자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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