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켜야 하는 경우 인권보호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속 피의자나 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 중단 시에도 마찬가지로 '사전 승인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중앙지검은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은 사전 승인제를 지난 11일부터 자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대검찰청 지침에 따르면 조사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인 참여 또는 접견을 주임검사 결정으로 중단할 수 있었다.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보다 엄격히 제한한다는 게 사전 승인제의 취지다.
중앙지검은 "종전 주임검사 결정사항이었던 변호인 참여 중단 등 변론권 제한 조치가 인권침해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는 (변론권 제한 조치 전) 인권보호관이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변론 절차 보장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변론권이 제한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적법절차 확립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