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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년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661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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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661명

연합뉴스연합뉴스경상남도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17일 도와 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지방세 인터텟 납부 시스템) 등에 공개했다.

공개된 대상자는 모두 661명(지방세 572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 89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자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줬다. 일부 납부 등으로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을 갖춘 자는 제외했다.
 
체납자의 이름과 법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 공개됐다.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밝힌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자는 572명이다. 체납액은 개인 396명의 154억 원, 법인 176곳의 79억 원 등 233억 원이다. 1인당 평균 4100여만 원이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이 160명(6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138명(66억 원), 양산 48명(19억 원) 순이다.

체납자의 업종을 보면 제조업이 185명(32.3%)으로 가장 많고, 건축·부동산업 128명(22.4%), 도·소매업 61명(10.7%), 서비스업 59명(10.3%) 순이다.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528명(149억 원),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44명(84억 원)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이와 함께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2006년부터 도입됐다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 기간은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기준 금액은 1억 원에서 3천만 원, 그리고 1천만 원으로 확대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2018년에 처음으로 명단 공개를 시행했다.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성격의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의 체납에 대해서만 조세에 준하는 체납관리로 명단공개를 진행한다.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개인 70명과 법인 19곳 등 총 89명이다. 총 체납액은 42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4700여만 원이다.
 
세목별로는 조정금 체납(37.1%)이 가장 많고, 이어 이행강제금(28.1%), 부담금(22.5%), 과징금(12.4%) 순이다.
 
경남도 조현국 세정과장은 "출국 금지·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와 재산압류·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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