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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주차된 차 들이받고 '급발진' 주장…"사고후 도망"[이슈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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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뒤로 후진하는 그렌저 차량.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뒤로 후진하는 그렌저 차량.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라진 운전자가 경찰조사에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다.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운전미숙으로 사과해놓고 진술할 땐 급발진 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사고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과 사진을 공개하며 "(사고를 낸 운전자가) 주차돼 있는 제 차를 박고 시동을 걸어둔 채 차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영상을 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을 들이받고 잠시 멈췄다가 급하게 후진을 한 뒤 차에서 내린다. 사고를 낸 차량은 검정색 그렌저로 파손 상태가 심했다. 사진에서는 앞 범퍼 등이 심하게 훼손된 작성자의 BMW 차량과 바닥에 흩어져 있는 파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온라인커뮤니티 캡처작성자는 "사고 후 30분 뒤에 (운전자가) 현장으로 왔다. 교통과 경찰은 뺑소니가 아니라고 한다"며 "보험 적용이 안돼 바꿔치기 하려고 도주한 것 같다고 하니 경찰은 도로가 아니라서 의미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운전미숙이라고 진술했지만 사건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다.

작성자는 "처음엔 접촉사고로 생각했는데 사진을 받아보니 아파트 벽도 제 차량도 박살이 났더라. (차는) 출고된 지 6개월 됐으며 2천km를 주행했다"며 "(운전자가) 음주상태는 아니었고 상대방 보험사 처리 후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파손된 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운전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파손된 차량의 상태를 살피는 운전자.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그러나 운전을 한 여성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가 아니어서 보험 처리가 불가능했다고 한다. 작성자는 "차량 수리비 부품값만 1천만~12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온 상태"라며 "제 자차 담당자는 자차를 하든지 알아서 합의하라고 하고 상대방 연락처를 달라니까 상대방 승인 없이 못 준다고 하더라"고 토로했다.

작성자에 따르면 경찰과 보험사를 통해 자신의 번호를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전달했지만 연락이 된 적은 없다. 이번 사고는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상태다.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사실상 무보험이라 운전미숙이든 급발진이든 결과적으로 큰 차이 없을 것",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 외에는 방법이 없다" 등의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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