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신천지 대구교회와 대구시간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행정소송에 대해 양측에 조정을 권고했다. 법적분쟁을 벌이지 말고 원만하게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한 것인데 양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16일 대구시와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5일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조정을 제안했다.
법원은 대구시에는 신천지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로 제재를 하향할 것을, 신천지에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했다.
법원은 대구 이외 다른 지역의 유사 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소송이 종결된 바 있고,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다고 조정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바이러스 확산 장소로 지적된 이후 줄곧 폐쇄됐었다. 신천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4주 이내에 조정 권고안 수락 여부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양측 모두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소 자체가 사라져 분쟁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약 한쪽이라도 수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돼 법적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담당 부서와 법무팀 등이 논의를 거쳐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지금은 이렇다 할 방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또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무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구시 조직 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종교시설과의 형평성, 위드 코로나 방침 등에 맞춰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신천지와 일반 교회의 예배 특성,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 제한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수용 반대 입장에서는, 수 천명의 확진자를 발생시킨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제재를 쉽게 풀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아울러 행정심판에서도 대구시가 시설폐쇄를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어서, 이 역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별개로 대구시가 신천지에 제기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