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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막자' 민간 독과점 개발이익 공공환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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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 개발이익 공공 환수 법안
민간업자 지분·이윤율 제한 '도시개발법' 발의
개발부담금 부담률 강화 '개발이익환수법'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실 제공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민간이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민간이 독과점하고 있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사업자의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했다.

다만 이윤율을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에 따라 총 사업비의 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사업자 이윤율이 최소 5%에서 최대 15%까지 유연하게 부과돼 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물론 효율성까지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이익 등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사용된 분들을 위해 쓰이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해당 토지에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개발이익이 환원되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현행 20~25% 수준인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40~50%로 높여 민간의 개발이익 폭리를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이 부담률이 부과될 때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필요성, 공공기여 정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최소 30%에서 최대 62.5%까지 유연하게 부과된다.

김 의원은 "민간자본이 제도를 악용해 투기를 하고, 개발이익을 독점하고,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민간업자들이 얻는 천문학적 폭리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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