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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자금 송금받아 가상화폐 투자…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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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금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유학자금 등 본래 목적을 지키지 않고 사용하는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올해 11월 기준 603건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9년 629건, 지난해 486건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건당 5천달러(연간 5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의 경우 거래 사유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5만 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송금의 경우 해외유학 자금 등 거래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 등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하고 송금목적을 벗어나 외화를 사용하거나 지급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거액의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유학생 A씨는 유학자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7개월동안 159회에 걸쳐 865만달러를 송금받아 해외 가상자산 구매에 유용했다.

3개월동안 4,880회에 걸쳐 1444만 5천달러를, 각 송금 건마다 5천 달러가 넘지 않도록 '쪼개기' 송금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중 외국환 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선 은행창구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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