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고 알려주고 뇌물 받은 제주 현직 경찰관 검찰행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유흥업소에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 알려주고 수백만 원 챙겨
경찰,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


유흥업소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제주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에 착수한 직후 A 경위의 직위는 해제됐다.
 
A 경위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수차례 제주시 한 유흥업소에 코로나19 관련 112 신고 내용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다. 신고 내용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다.
 
유흥업소 업주 역시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6월 제주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A 경위가 자백해서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