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에 일부 추첨제가 도입된다. 민간 사업 시행자의 사전청약 관련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지난 9월 발표한 특별공급제도 개선안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민영주택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에 대한 대상이 확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는 소득 또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공급된다.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70% 물량)해 탈락한 사람은 새로 도입된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하도록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 또한 소득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1인 가구를 포함해 청약 기회가 열린다. 이 역시 기존 공급방식으로 청약(70% 물량)해 탈락한 사람을 30% 추첨 물량에 포함해 추첨한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공공택지에서는 20%(현행 15%), 민간택지에서는 10%(현행 7%)로 확대한다. 이는 16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사전청약의 경우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공분양에만 적용되던 사전청약이 민간에도 열린다.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민간 사업주체는 건축설계안, 공공택지 공급계약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검증을 받은 추정 분양가 검증서 등을 갖춰 지자체의 사전당첨자모집 승인을 받으면 일간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를 할 수 있다.
청약 희망자는 모집공고안의 세대 수, 평면도, 추정 분양가 등 정보를 확인하고 사전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을 충족해 사전당첨자로서 사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지만, '주택 수 조건'은 본 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또, 이때까지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일 15일 전 실제 산정된 분양가 등을 확인한 후 본 청약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부적격 당첨자 제한 등을 적용받는 사람은 사전당첨자로도 선정될 수 없으며,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세대 구성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일반청약, 민간분양·공공분양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사전청약 부적격 당첨 시에도 일정기간(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등)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사전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제공사전당첨자는 본 청약 때까지 납부할 별도의 금액은 없으며, 본 청약에 대한 최종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또, 사전당첨자 지위를 포기하거나 지구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고 다른 분양주택 청약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 배성호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분양 물량 조기공급 효과와 함께 기존 특공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