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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 조합 운영 실태 점검서 법 위반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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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예정"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NOCUTBIZ
서울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운영 실태 점검에서 6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1일 이들 단지·구역의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9~20일 사이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이들 조합을 대상으로 한 운영 실태 현장 점검 결과, 용역 계약 32건, 예산회계 17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사 입찰 관련 1건 등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용역 계약 분야에서는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꼭 거쳐야 하는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가령 감정평가, 상수도 이설공사, 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 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을 하지 않고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사례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시정비법상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 총회 업무를 대행하거나 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정보공개 분야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할 의무가 있는 조합 임원이 총회,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가 들어간다.

조합 행정 분야에서는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직원에게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도 적발됐다. 이는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된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업무추진비 50만 원 이상 집행 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등이 문제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이 취해질 예정이다.

또,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 입찰 제안서에 시스템 에어컨, 발코니 창호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조합원에게 제공하겠다고 하고선 실제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조합에 시공자가 입찰 제안한 내용을 다시 확인‧검토해 바로잡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는 3개 조합 모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외 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은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와 서울특별시는 "매년 시공자 입찰,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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