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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소수, 아직 여력 있어…가격 규제는 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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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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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요소수 가격 규제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당분간 가격 규제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점매석' 업체 3곳에 대해서는 고발에 나선다.

환경부는 11일 요소·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8월 말까지 요소 수입량을 고려하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요소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최고가격을 규제할 근거는 갖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공급 다변화와 유통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아직 가격 상한제를 설정하는 단계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환경부 김법정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기존 제도를 충실히 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고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점매석, 사재기 등과 관련해 3개 사에 대한 형사고발에서도 나선다.

김 실장은 "불안심리로 인한 매점매석 등과 관련해 합동단속반을 가동한 결과 4~5일간 544건의 신고를 받았고 이 중 131건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0.42t, 3.7t, 7.8t의 요소수를 보유해 월 판매량의 10%를 초과(각각 142%, 280%, 359%)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매점매석으로 간주하고 고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긴급수급안정조치 고시에서 재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중고시장에서의 재판매나 폭리를 취하기 위한 재판매 등은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중고마켓을 통해 선의로 요소수를 공유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해외직구에 대한 조치는 판매 사업자와 개인에 따라 갈린다.

판매 사업자의 해외직구의 경우,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약 17개가량의 국제적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검사 인력을 대폭 충원해 기존에 20일가량 걸리던 검사 기간을 3일 정도로 단축해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의 해외직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 다만 김 실장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을 이용해야만 차량이 정상 가동되는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물품을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께 강조해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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