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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법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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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 실시해 결과 발표
스토킹 피해자 '직장 불이익조치 금지' 명시

그래픽=안나경 기자그래픽=안나경 기자여성가족부는 11일 스토킹 피해자가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가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난 4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피해자 지원을 강화했다"며 "법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안 연구와 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정한다. 이에 따라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진다. 제정안에 따르면, 여가부장관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또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직장에서의 불이익조치 금지와 피해자 지원 시 당사자의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명시하도록 했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1366), 해바라기센터 등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를 긴급구조할 때 피해자 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을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여가부는 "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에 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살피며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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