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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실형' 친구 동생 추행한 10대 항소심…집유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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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친구의 어린 여동생을 추행하는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10대 남성이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며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받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 3시쯤 친구인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 여동생(13)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제주시에서 C씨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둔기를 휘두르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7월 1심은 "피고인은 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자고 있던 친구의 여동생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아직 만 18세의 소년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했다. 
 
성인범과 달리 소년범 재판에서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성년이 됐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의 범행을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준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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