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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리한 무·저해지보험 구조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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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간 판매가 급증한 무·저해지보험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7일 무.저해지보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상품설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으로 지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이후 판매가 급증해 지난 2016년 30.4만건이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에는  443.5만건으로 판매규모가 단기간에 10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 제공금융위 제공그러나, 무·저해지보험 판매 확대를 위한 보험료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 부적정한 예정해지율 산출,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험사 건정성 측면에서는 보험사가 예정해지율을 잘못 설정해 실제해지율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건전성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또, 소비자는 해지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만큼 보험료가 저렴할 것으로 기대하나, 해지환급금을 과도하게 낮게 설정한 상품은 해지율이 낮아져 보험료가 오히려 비싸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TF를 운영을 통해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지율을 산출하도록 공통의 '해지율 산출기준'을 마련했다. 또, 보험사가 실제해지율 변동시 미치는 재무적 영향을 미리 확인 후 판매하도록 '해지율 민감도 분석기준'도 도입한다.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상품 개발시 '동일 보장, 동일 보험료' 조건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지환급금 구조를 설계토록 해 해지환급금 수준은 낮음에도 보험료는 비싼, 소비자에게 불리한 구조의 상품 판매가 방지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해지율 산출·검증 모범규준(행정지도)'은 올해 사전예고를 거쳐 내년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보험업법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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