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주요' 관리 대상자였는데…보호관찰 한 달 만에 살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경찰, 아내 살해 혐의로 4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사건이 벌어진 제주시 한 주택 모습. 고상현 기자사건이 벌어진 제주시 한 주택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 남성은 지난 9월 아내 둔기 상해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보호관찰 한 달 만에 살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남성은 보호관찰 기간 '주요' 대상자로 분류돼 관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5시쯤 제주시 일도2동 한 빌라에서 아내 B(37)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특히 A씨는 지난 9월 말 아내 둔기 상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또 지난달 초부터 2022년 10월 초까지 1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과 27일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톱으로 B씨의 이마를 할퀴거나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둔기로 휴대전화를 부수고 가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로 '집중', '주요', '일반' 3단계로 나뉘는데 A씨는 보호관찰 '주요' 대상자로 관리 받고 있었다. 보호관찰을 받은 지 한 달 만에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것이다.
 
제주보호관찰소는 그동안 A씨를 상대로 2차례 출석 지도를 해왔다. "출석 지도 외에도 담당자가 A씨 자택을 찾아 면담하고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지도해왔다"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마다 관리 방법이 다르다. 처음 한 달은 면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이 기간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으며, 지난 3월 종료됐다. 경찰은 올 초부터 수시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보호 등도 안내했으나 B씨가 응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