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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김만배·남욱 범죄혐의 소명"…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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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변호사만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왼쪽부터)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한형 기자대장동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만배 씨와 남욱·정민용 변호사(왼쪽부터)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한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검찰의 두 번째 시도 만에 구속됐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가 석방된 천화동인4호 주주 남욱 변호사도 구속됐으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 정민용 변호사는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4일 0시 30분쯤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것으로 동일했다.
   
한편 문 부장판사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지난달 검찰은 김씨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검찰이 범죄 혐의조차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이번 영장심사에서 법원이 세 사람의 피의자에 대해 모두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 시장 등 윗선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검찰은 김씨 등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1일 유 전 본부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먼저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달 1일 김씨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유 전 본부장도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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