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세종충남지역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 충남도교육청 제공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충남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 노동조합과 지난 2일 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20년 2월, 1차 단체교섭을 시작해 20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단체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178개 조항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조합원의 노조활동과 권리 보장 △조합원 교육 시간 확대 △휴직 사유와 기간 확대 △특별휴가, 병가, 공가 지방공무원과 동일 적용 △부당업무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합활동 강화과 근로조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은 교섭대표를 포함해 각각 10명씩 양쪽 교섭위원들이 참석했으며 단체교섭 추진 경과보고와 단체협약서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노사 양측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이번 단체협약을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충남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일반행정직원, 교원 등 교직원의 3주체가 떠받치고 있다"며 "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모든 교직원이 학교의 주인이고 따라서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단체협약 체결이 충남교육 발전과 더불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계기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면서 "노사가 교육동반자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