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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 서로 내 땅 '새만금 동서도로'…행안부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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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과 김제, 지난 8월 각각 행정구역 결정 신청
실무편람 "광역시도 거쳐야" vs 관련법 "관계 지자체 신청"
김제시, 우회적 입수한 지적측량성과도 유효성도 논란
행안부 "법률 검토 거쳐, 모두 접수 또는 모두 반려"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개발청 제공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개발청 제공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주장하는 전북 김제시와 군산시가 각각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가 법률 자문을 받아 조만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한 것과 김제시가 우회적으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받은 부분 등 그 유효성과 효력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9일 김제시가 행안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제시는 지난 4월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반려되자, 김제를 지역구로 둔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을 통해 지적측량성과도를 입수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했다.

그러자 군산시도 지난 8월 20일 동서도로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해달라는 신청서를 행안부에 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신항만)에서 김제 진봉면(심포항),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시작점까지 20.3㎞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지난해 11월 개통됐다.

이 도로의 행정구역을 인정받으면 수변도시 등 새만금의 핵심 부위를 차지할 수 있어 김제와 군산시 간 관할권 다툼이 예고됐다.

군산시와 김제시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도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매립지의 관할권 신청과 관련한 실무편람을 보면 해당 광역시·도를 거쳐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방자치법에는 '관계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이 내주지 않은 지적측량성과도를 우회적으로 입수해 제출한 데 대한 유효성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김제와 군산시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모두 수용할지, 아니면 이를 반려할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두 시·군이 각각 제출한 행정구역 신청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구역 신청 공고를 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지난달 13일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질 정도로 알력의 골이 깊다.

이날 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를 두고 지자체 간 관할권 갈등이 불거졌다"며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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