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일대 대형쇼핑몰 건축 부지 현장. 이형탁 기자경남 양산시 일대 대형쇼핑몰 건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수천만 원 어치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경찰수사를 받는 민간사업자가 또다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민간사업자 A씨는 지난 2011년 경남 창원에서 신축 공사와 관련해 피해자 B씨에게서 사업 자금 명목으로 2억 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합의해 고소가 취하됐으나, 수년이 지나도 약속과 달리 돈을 갚지 않아 지난해 이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를 당했다.
A씨는 그사이 또다른 피해자들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1억 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 등으로 2019년 서울북부지법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왔다.
A씨는 B씨 사건과 관련해 양산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사기 혐의로 송치된 뒤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A씨는 오는 9일 울산지법(형사2단독)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다.
A씨는 현재 양산시 일대 대형쇼핑몰 건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등에게 수천만 원 어치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특정인을 위한 수천만 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울산경찰청에서 1년 넘게 수사도 받고있다.
A씨는 취재진이 반론권 보장은 위해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곤란한 상황이라 해명을 보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