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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접종완료자만 출입 허용…미접종자는 음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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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일상회복 1단계 따라 지침 개편…미접종 이용자·종사자 주기검사必
접종완료자는 접촉면회 가능…미접종자는 임종 등 긴급상황에만
등교·등원, 직장 출퇴근 등은 예외 허용…별도 격리공간 마련해야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단계적 일상회복'(위드(with) 코로나) 1단계가 시작된 1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개편지침을 내놨다.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는 등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기조를 견지하되 입소자의 임종 시 등에는 음성 확인 등을 통해 미접종자에게도 예외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을 허용한다"며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자만을 허용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고령층 등 건강 취약계층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이라며 "따라서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전파를 차단하고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다른 시설보다도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대면 면회. 사진공동취재단대면 면회. 사진공동취재단정부는 접촉이 들어가는 대면 면회의 경우, 접종완료자만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미접종자에 대해서도 입소자의 임종이나 의식불명 같은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하는 사례는 PCR 음성 확인 도는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당국이 제시한 보호용구는 KF94(또는 N95) 마스크를 기본으로 두고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일회용 장갑 또는 안면 보호구·신발 커버(또는 장화) 등이 더해진다. 각 시설에서는 구체적인 착·탈의 방법도 안내해야 한다.
 
1회성 방문자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발열·호흡기 등 증상 확인 등을 전제로 하고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원봉사자나 실습생, 외부강사 등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이용자 및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각 사회복지시설의 소관부서와 지자체에서 개별 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하도록 했다. 
 
시설에 새로 들어가는 신규 입소자도 PCR 검사가 반드시 요구된다. 
 
미접종자는 외출과 외박도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다만, 등교나 출퇴근 같은 필수활동은 예외로 본다.
 
서울 사직로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사직로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재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박 반장은 "개학에 따른 등교나 생계유지를 위한 출퇴근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이 경우에도 시설 내에 별도 (격리)생활공간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할 때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설 안에서 이뤄지는 공동식사는 금지하고, 칸막이 설치나 띄어앉기가 가능한 환경에서 물 등 음료는 개인별 섭취를 허용한다.
 
중수본 정충현 대국민지원반장은 "감염 취약시설에 포함된 노인복지관, 아동시설, 장애인시설 같은 생활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이용시설이 (대상에) 포함된다"며 "오늘 발표된 대응지침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적용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각 지자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해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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