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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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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정기신청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 대상

국세청 제공국세청 제공
NOCUTBIZ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마무리 했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도 11월 30일까지 기한이고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자는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해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앱'에 바로 연결돼 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11월 30일까지 신청자들 대상으로 장려금 심사를 진행한 뒤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 가구일 경우 2천만 원, 홑벌이 3천만 원, 맞벌이 3천 6백만 원 등에 미달할 경우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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