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뽑은 수십억, 아들에 무통장 입금…탈루세 2천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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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분석

연합뉴스연합뉴스미성년 자녀가 부동산 투기를 할 수 있도록 수 십 억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고, 건물을 준 뒤 세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탈세를 벌인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은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세 사례를 적발해 2000억 원가량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고액자산가 A씨는 증여세 없이 미성년 아들에게 돈을 주기 위해, 수십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등에서 현금을 뽑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했다. 
 
무려 수십억원에 달하는 돈을 받은 아들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
 
미성년자 B씨는 아버지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았는데, 소득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증여세·취득세 등 수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이 세금, 모두 아버지가 대신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억원의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 B씨가 자진 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본청과 지방청, 개발지역 세무사 조사 요원 등을 투입해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규모 개발지역 발표일 이전에 이뤄진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 7개월간 부동산 관련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고, 이 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추징한 탈루세액만 1973억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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