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어린 친딸을 추행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의 친구인 B(43)씨 역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함께 법정에 섰다.
A씨는 지난해 봄부터 올해 초까지 서귀포시 자택에서 13세 미만인 두 딸을 상대로 수차례 추행한 혐의다. A씨가 거실에서 TV를 보는 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A씨는 딸이 추행당한 사실을 모친에게 털어놨다거나 동생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린 혐의도 있다. 아내와 부부싸움 중에 아무런 이유 없이 딸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8년 봄과 지난해 가을 A씨의 자택에서 A씨의 두 딸을 추행한 혐의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옹한 적은 있어도 추행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학대 역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훈육 차원으로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 측도 "피해자들과 놀면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공소사실에 나온 추행 범죄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2019년 1월에는 A씨와 다투고 나서 집에 간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향후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을 경찰에 알린 피해자들의 학교 교사와 A씨의 베트남인 아내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9일이다.